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(청약 자격, 가점제 추첨제, 소득 기준)
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'공공분양'과 '민간분양'이라는 말을 자주 접한다. 둘 다 청약통장으로 신청하는 새 아파트지만, 누가 지어 공급하는지에 따라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식이 크게 다르다. 내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 알아야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다. 이 글에서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를 청약 자격, 당첨자 선정 방식, 소득 기준 중심으로 정리한다.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란 공공분양: LH(한국토지주택공사), SH 같은 공공기관이 공급하거나, 국가·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짓는 주택(국민주택)이다.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,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. 민간분양: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(민영주택)이다. 브랜드 아파트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. 공공분양보다 자격 제한이 적은 대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. 청약 자격 차이 공공분양: ·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만 신청할 수 있다. · 일반공급과 특별공급(신혼부부, 생애최초, 다자녀 등) 대부분에 소득·자산 기준 이 있다. · 1순위 요건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를 본다. 민간분양: ·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(다만 규제지역 등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). · 일반공급에는 대체로 소득 기준이 없다(특별공급에는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다). · 1순위 요건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지역·면적별 예치금 을 본다. 당첨자 선정 방식 차이 공공분양: 순차제(저축 실적)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정해진 순서로 당첨자를 고른다. 전용 40㎡ 초과 주택은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(저축 총액)이 많은 사람 이 유리하다. 그래서 매달 인정 한도(현재 월 25만 원)까지 꾸준히 넣은 사람이 유리하다. 최근에는 일부 물량을 추첨으로 뽑는 방식도 도입되어 청년 등 저축 실적이 적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생겼다. 민간분양: 가...